현금매월 지급

출산장려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복지로 조회 7.9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임신·출산 · 영유아
담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신청 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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