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수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복지로 조회 2만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임신·출산
- 담당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 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문의처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