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2만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중장년 · 임신·출산 · 청년
- 담당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부산시 출생 신고아(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 소득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라.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쌍생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시: 단태아 50만원, 쌍태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문의처
-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607-642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