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월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6.8천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청소년 · 청년 · 아동 · 중장년
담당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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