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월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33만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8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9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
- 국민연금공단 지사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