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1회 지급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전국 ·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조회 1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시설입소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장애인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