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1회 지급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전국 ·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조회 1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시설입소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장애인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성평등가족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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