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매년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6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knat.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