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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02만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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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보건복지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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