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월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02만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보건복지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