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1회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90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보건복지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