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1회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90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보건복지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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