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복지로 조회 1만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아동 · 영유아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선정 기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내용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문의처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4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