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매월 지급

양곡할인

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로 조회 28만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지원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소관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복지센터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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