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민수당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 복지로 조회 8.1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중장년 · 노년 · 청년
- 담당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선정 기준
울산광역시 농업인
지원 내용
현금 계좌입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내 방문접수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0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