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시 접수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복지로 조회 9.2천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중장년 · 청년 · 임신·출산
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진료일(산전, 난임시술)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진요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및 난임시술여성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지원가능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 신분증, 진료 입증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 표기), 통장사본(대상자본인) 난임부부 -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원 난임시술 받은 경우 제출생략),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보건소 자체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진료,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 표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접수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남부통합보건지소(052-204-2817), 범서보건지소(052-204-2832)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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