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수시 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복지로 조회 8.5천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팩스 · 전화
- 대상
- 노년 · 영유아
- 담당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시행
-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문의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https://www.usdws.or.kr/)
근거 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