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0만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청년 · 중장년 · 임신·출산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