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7.8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영유아 · 아동
- 담당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시행
-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5%)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