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시 접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복지로 조회 8.5천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전화 · 방문 · E-mail · 인터넷
- 대상
- 장애인 · 청년 · 청소년 · 아동 · 중장년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문의처
-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5179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
-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79-7680
-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22-7941
-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
-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069-0328
-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1-2369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30-9681
-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86-9005
-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
-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238-8859
-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