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6.6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노년 · 중장년 · 아동 · 영유아 · 청소년 · 청년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666,755원, 4인 가구 4,221,58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