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생활비)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8.4천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생황비)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청소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시행
- 199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본인 혹은 부양의무자 중 한 명 이상이 실제 거주하며,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이거나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일반장학금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특별장학금 : 전국규모 예체능대회 입상자/군민제안 채택 창안자/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생활비 현금지원
신청 방법
O 읍면동 방문신청 O 대상자 :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이거나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O 지원대상 - 일반장학금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특별장학금 : 전국규모 예체능대회 입상자/군민제안 채택 창안자/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문의처
-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420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