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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8.9천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바우처 · 서비스 ·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
반년마다
신청 방법
방문
대상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담당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www.provin.gangwon.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6-3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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