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8.3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중장년 · 청년 · 청소년 · 임신·출산
담당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6년 기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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