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 조회 1만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