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전화 · 방문
담당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9가지 - 소득·재산 등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선정 기준

○ 지원기준 ('24.5.13.부터)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0,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신청 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 또는 이웃주민 등이 군구, 읍면동에 지원요청 및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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