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복지로 조회 13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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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대상
청년
담당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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