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복지로 조회 13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