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1회 지급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복지로 조회 9.0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청소년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