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년 지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복지로 조회 7.2천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담당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시행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051,390원, 4인 가구 5,195,79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선정 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전 자녀),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문의처

근거 법령

  • 초증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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