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8.1천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다자녀 · 임신·출산 · 영유아
담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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