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만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다자녀
담당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4,615,628원, 4인 가구 11,690,52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가구 소득기준 : 11,691,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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