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만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다자녀
- 담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가구 소득기준 : 11,691,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051-665-466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