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매년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8만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장애인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077,086원, 4인 가구 7,793,686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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