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수시 접수

국민임대주택공급

전국 · 국토교통부 · 복지로 조회 3만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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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담당
국토교통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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