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4만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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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청년
담당
교육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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