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시설입소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전국 · 국가보훈부 · 복지로 조회 1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시설입소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보훈대상자 · 노년
- 담당
- 국가보훈부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시설에 들어가 지내면서 보호와 돌봄을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