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복지로 조회 8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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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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