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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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대상
- 보훈대상자
- 담당
- 국가보훈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