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담당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051,390원, 4인 가구 5,195,79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8-0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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