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1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시행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세대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지원 내용

세대당 설.추석 명절 각 50천원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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