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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 조회 6.5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앱
- 대상
- 청년
- 담당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