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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복지로 조회 6.5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모바일앱
대상
청년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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