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반년마다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 복지로 조회 7.7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반년마다
신청 방법
우편 ·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울산광역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생활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로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모범적인 생활로 교육감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생활장학금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생활장학금 :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4월), 하반기(9월)(기간연장 별도 확인바람)○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1층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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