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복지로 조회 7.1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 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