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복지로 조회 9.4천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모바일 · 방문
- 대상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시행
- 200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3)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문의처
-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