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출산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 조회 7.6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2021.12.31. 이전 출생아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주민센터 신청(송파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 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지원 내용
- 첫째아 출산 : 20만원 지원(2020.12.31.이전 출생아에게는 미지급,2021.1.1.~2021.12.31.출생아에만 해당)- 둘째아 출산 : 30만원 지원(2020.12.31.이전출생아)/40만원 지원(2021.1.1.~2021.12.31.출생아)- 셋째아 출산 : 50만원 지원- 넷째아 출산 : 100만원 지원 - 다섯째아 이상 출산 : 200만원 지원2022년 1월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02-2147-278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송파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