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60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청소년 · 청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 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