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온라인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9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담당
교육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615,470원, 4인 가구 4,091,685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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