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온라인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9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교육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https://oneclick.moe.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