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7.2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지급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보훈대상자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노인복지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2. 배우자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3.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6.25 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4. 보훈명예수당 : 그 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 지급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20만원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월15만원(2024년 인상)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6.25전몰군경유자녀 / 월10만원
신청 방법
각 읍면 신청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참전유공자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통장사본
- 6.25전몰군경유자녀 복지수당 :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양평군청 노인복지과 031-770-398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및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