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시 접수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복지로 조회 6.9천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장애인 · 청년 · 청소년 · 중장년 · 아동 · 영유아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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