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분기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6.7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분기마다
대상
저소득
담당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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