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전국 · 국가보훈부 · 복지로 조회 1만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반년마다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국가보훈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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