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8.9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보건복지부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