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1회 지급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 복지로 조회 6.5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년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지원 내용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신청 방법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문의처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8-0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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