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현금매년 지급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충청북도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행
-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 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원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신청 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